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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사기 막고 대출금리도 낮춘다

- 실거래 신고·확정일자 자동 처리…행정 절차 간소화
- 위·변조·이중계약 차단…등기수수료·보증료 할인 혜택도

금기양 기자 | 기사입력 2026/07/27 [12:57]

대전시,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사기 막고 대출금리도 낮춘다

- 실거래 신고·확정일자 자동 처리…행정 절차 간소화
- 위·변조·이중계약 차단…등기수수료·보증료 할인 혜택도
금기양 기자 | 입력 : 2026/07/27 [12:57]

▲ 대전시, 부동산 전자계약 추진   © 금기양 기자

 

[대전=뉴스파고 금기양 기자] 대전시가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활성화에 나선다.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부동산 사기 예방은 물론 실거래 신고와 확정일자 부여가 자동 처리되고 대출금리 인하 등 다양한 금융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시는 공인중개사와 매도인, 매수인이 모두 동의하면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통해 종이 계약서 없이 온라인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부동산 전자계약 이용을 적극 확대한다고 밝혔다.

 

전자계약은 거래 안전성을 크게 높인다는 점이 특징이다. 시스템은 정상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만 본인 인증을 거쳐 사용할 수 있어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를 차단하고 계약서 위·변조와 이중계약 가능성을 줄여 부동산 사기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다.

 

행정 절차도 간소화된다. 계약이 완료되면 부동산 실거래 신고와 임대차 확정일자가 자동 처리돼 시민들이 행정복지센터를 별도로 방문할 필요가 없다. 전자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돼 공인중개사의 종이 계약서 보관 의무도 면제된다.

 

금융 혜택도 뒤따른다. 매수인과 임차인은 시중은행 대출 이용 시 0.10.2%의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으며, 등기 대행 수수료 30% 할인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임대보증료 10% 할인 등 비용 절감 효과도 누릴 수 있다.

 

대전시는 전자계약 확산이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종수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부동산 전자계약은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제도"라며, "공인중개사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시민들도 대출금리 인하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자계약을 적극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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