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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콘텐츠진흥원 간부, 용역업체서 상품권 450만원 받아 벌금 600만원

한광수 기자 | 기사입력 2026/09/16 [10:03]

충남콘텐츠진흥원 간부, 용역업체서 상품권 450만원 받아 벌금 600만원

한광수 기자 | 입력 : 2026/09/16 [10:03]

▲ 충남콘텐츠진흥원  © 뉴스파고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충남도 출연기관인 충남콘텐츠진흥원 간부가 행사 용역업체들로부터 수백만 원 상당의 기프트카드와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충남콘텐츠진흥원은 천안시 동남구 문화동에 본원을 두고 있다.

 

지난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단독 강태규 부장판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충남콘텐츠진흥원 간부 A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하고 15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충남콘텐츠진흥원 본부장으로 근무하던 2021년 행사 대행 용역업체에 요구해 150만 원 상당의 기프트카드를 받은 혐의를 받았다. 2023년에는 또 다른 용역업체로부터 기프트카드와 상품권 등 300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두 업체로부터 받은 금품 규모는 모두 450만 원 상당이다.

 

A씨 측은 해당 상품권 등이 개인적으로 받은 금품이 아니라 행사 운영을 위해 업체로부터 받아 보관한 것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특히 2023년 받은 상품권은 해당 행사가 끝난 뒤 구입된 것으로, 이후 행사에 사용하기 위해 사무실 캐비닛에 보관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조사에서도 보관 중이던 상품권 일련번호와 구입 당시 일련번호가 일치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프트카드와 상품권이 기관 차원에서 관리되지 않은 채 A씨가 직접 보관했고, 사용처나 잔여 수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도 남아 있지 않았다는 점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이에 따라 A씨가 정당한 권원 없이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봤다.

 

2021년 받은 기프트카드의 경우에는 당초 용역계약 과업에 포함되지 않은 데다, 용역업체가 기프트카드 구매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용역대금을 부풀린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도 나왔다.

 

재판부는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해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A씨가 자신의 책임을 돌아보거나 반성하지 않고 다른 직원들이 자신을 모함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간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

 

현재 A씨는 직위해제 상태이며, 충청남도감사위원회가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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