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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하석균 의원 발의 ‘학교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본회의 통과

한상동 기자 | 기사입력 2026/09/17 [13:25]

강원도의회 하석균 의원 발의 ‘학교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본회의 통과

한상동 기자 | 입력 : 2026/09/17 [13:25]

▲ 하석균 강원도의원 발의 ‘학교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본회의 통과     ©

 

[뉴스파고=한상동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하석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장실 등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제34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서, 강원특별자치도 내 학교 화장실에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안심스크린’ 설치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 화장실 내 불법촬영 범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대변기 옆 칸막이 상·하단부의 빈공간을 막는 ‘안심스크린’의 정의를 신설하고, 구체적인 설치 기준을 법제화한 것이 핵심이다.


의회는 기존의 실태조사와 상시점검, 신고체계, 예방교육 위주로 운영되던 단속·점검 중심 방식에 안심스크린 설치라는 직접적인 시설 개선책을 추가함으로써 불법촬영 예방 효과를 대폭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석균 의원은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사생활 보호와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불법촬영 시도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물리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이다”라며 “앞으로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학교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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