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건설, 아산테크노밸리 더원9단지 관련 아산시 A국장 상대 ‘18억 손배소’ 대법원서 최종 패소아산테크노밸리 더원9단지 준공 지연 소송… 법원 “공무원 정당한 직무 집행” 라인건설 청구 기각
대법원은 지난 9월 10일, 라인건설이 A 국장을 상대로 2024년 최초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고 정 국장의 손을 최종적으로 들어줬다.
이로써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라인건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법정 공방이 26개월 만에 일단락됐다.
이번 사건은 라인건설이 2023년 완공한 822세대 규모의 ‘아산테크노밸리 EG더원 9단지’ 아파트의 사용검사(준공) 과정에서 시작됐다.
당시 아산시 투자유치과장으로 재직 중이던 A 국장은 2023년 9월, 단지 외 배수설비의 경사도가 기준(100분의 1 이상)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불합격 의견을 회신했다. 이후 라인건설 측의 보완서류 제출과 단지 외 배수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확약서 제출 등을 거쳐 같은 해 10월 19일 조건부 승인으로 사용검사가 완료됐다.
그러나 라인건설은 '준공 처리가 한 달가량 지연되면서 입주 예정자들에게 지체보상금과 이삿짐 보관비, 중도금 대출이자 등을 대납해 총 18억 3200여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A 국장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A 국장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용검사를 부당하게 지연시켰다는 것이 라인건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인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민사부는 2025년 8월 26일 선고에서 "하수도법 및 관련 조례상 배수설비 기준 검토는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권한과 의무에 해당한다"며 "A 국장이 악의적인 목적을 갖고 사용검사를 부당하게 지연시켰다거나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라인건설은 이에 불복해 항소와 상고를 이어갔으나, 대전고등법원(2026. 5. 13. 선고)과 대법원 모두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하면서 소송비용까지 라인건설이 전부 부담하게 됐다.
이번 판결로 지자체 공무원의 정당한 법 집행과 안전·시공 기준 검토 권한이 법원으로부터 다시 한번 정당성을 인정받게 됐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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