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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동남·서북구, 업체의 불법 '무연분묘 개장허가' 대행에 눈감고 공무원이 직접 접수대행까지 ‘특혜’ 논란

한광수 기자 | 기사입력 2026/10/01 [15:30]

천안시 동남·서북구, 업체의 불법 '무연분묘 개장허가' 대행에 눈감고 공무원이 직접 접수대행까지 ‘특혜’ 논란

한광수 기자 | 입력 : 2026/10/01 [15:30]

 

▲천안 동남구, 불법 무연분묘 개장허가 대행 눈감고 공무원이 접수 대행까지 ‘특혜’ 논란    ©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충남 천안시 동남구청과 서북구청이 행정사 자격이 없는 장묘 대행업체들의 무연분묘 개장허가 신청을 수년간 눈감아주는 것도 모자라, 실무부서 담당 공무원이 직접 민원실을 찾아 접수를 대행해 주는 등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해 온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 본 표는 동남구 현황으로, 서북구는 별도로 올해만 7건이 있다고 밝혔다.     ©

 

동남구와 서북구 주민복지과가 작성한 ‘무연분묘 개장허가 신청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 17일까지 관내에서 처리된 무연분묘 개장허가 신청은 동남구 11건 서북구 7건 도합 18건 모두 무자격 장묘 대행업체가 신청 절차를 진행했다.

 

현행 행정사법 제2조(업무)에 따르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대행,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업무는 행정사 자격을 가진 자만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제3조(자격이 없는 사람의 금지사항)는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사의 업무를 업으로 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사법 제36조(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공무원이 이를 인지했을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하지만 각 구청은 관련법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해당 업체들에 대한 고발조치나 행정제재를 전혀 취하지 않았을분더러, 오히려 담당 공무원이 대행업체로부터 전달받은 서류를 직접 들고 민원지적과로 내려가 접수를 대신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행정사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한 고발요구 민원에 대해 동남구청은 거부하고 있으며, 서북구청은 검토해 보겠다고 하면서 고발조치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동남구 민원지적과 관계자는 "민원창구에 접수되는 서류의 90% 이상을 담당부서 직원이 직접 들고 내려와 접수했다"고 밝혔으며, 서북구 지적과 관계자도 "개장허가 등과 관련한 주민복지과 민원은 100% 당당공무원이 접수한다"고 말했다. 이는 대행업체가 올 경우 민원과에서 확인하는 본인확인 여부 절차를 회피하고자 했던 아니겠느냐는 비판과 함께, 결국 대행업체가 민원창구에서 신분 확인이나 위임장 검토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불법이 드러나지 않도록 편의를 봐준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반 민원인이나 자격을 갖춘 행정사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분확인 및 위임관계를 검증받는 것과 달리, 공무원이 직접 서류를 들고 와 접수 처리하는 방식은 명백한 특정 업체 대상 '특혜 제공'이자 불법 대행 행위를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차단하지 않고 용인해 준 셈이다.

 

이에 대해 동남구 주민복지과 관계자는 "그동안 관련 법령을 정확히 알지 못해 서류를 검토한 뒤 직접 내려가 접수를 도와줬던 것"이라며, "문제를 인지한 9월 17일 이후부터는 민원인이 민원지적과를 통해 직접 접수하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안내 배너를 설치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서북구청 주민복지과 관계자는 "어르신들이 많이 오는 업무특성 상 공무원이 관례적으로 직접 접수해왔다. 대행업체에서 민원을 대행하는 것이 불법인지는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개장허가 등 장묘와 관련한 업무는 노인이 방문하지 않고 거의 대행업체에서 민원을 처리하기에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이고 불법인지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오히려 편의를 제공한 것에 대해서는 엄밀한 조사가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그동안의 민원실태를 보면, 실무부서 공무원은 민원인 또는 대리(대행)인이 가져온 서류를 검토한 뒤 문제가 없으면 민원인에게 내어주며 '민원실에 접수하라'고 하고 민원인이 직접 민원실에 접수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인 것으로 볼 때, 공무원이 직접 서류를 들고 민원실에 내려가 접수까지 해 준 것은 이례적이고 상당한 특혜제공이라고 할 수 있다.

 

지자체가 관련 법령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무자격 업체의 불법 대행을 방치하고 공무원까지 나서서 접수를 대신해 준 행태에 대해 지역 행정의 신뢰도를 실추시켰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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