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의료급여심의위 열고 수급자 14명 연장 여부 심의- 취약계층 의료이용 지원 강화
- 필요한 진료 끊기지 않게 제도 운영
[계룡=뉴스파고 금기양 기자] 충남 계룡시가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권 보호와 의료서비스 이용 지원에 나섰다.
시는 지난 15일 제8회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열고, 의료급여 기준일수를 넘겨 계속 진료가 필요한 수급자 14명에 대한 의료급여일수 연장 승인 여부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이응우 시장 주재로 진행됐다. 위원들은 각 대상자의 질환 상태와 진료 필요성, 의료 이용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연장 승인 여부를 결정했다.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제도는 상한일수를 초과해 진료가 필요한 수급자에게 치료가 계속될 수 있도록 돕는 장치다. 질환의 특성과 의료적 필요를 반영해 심사하며, 취약계층의 진료 공백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개인별 상황에 맞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건강 상태와 의료 여건을 함께 고려해 판단한다.
계룡시는 올해 총 8차례 위원회를 열어 의료급여일수 연장 신청을 심의해 왔다. 시는 수급자별 상황을 세밀하게 확인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제도도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응우 시장은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가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며, “앞으로도 수급자의 건강 상태와 의료 이용 여건을 세심히 살펴 취약계층의 건강권을 지키고 의료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계룡시는 앞으로도 경제적 부담이나 제도 정보 부족으로 진료를 제때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절차를 꼼꼼히 관리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심의를 통해 의료 접근성을 높여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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