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전자관리 및 현금취급 금지

뉴스파고 | 입력 : 2014/02/10 [19:46]
앞으로는 비영리민간단체의 모든 보조금이 전자적으로 관리되고 현금취급이 금지되며, 안전행정부의 직접 회계검사가 확대되는 등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의 회계관리가 투명해지고 회계비리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안전행정부는 최근 수사기관의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집행실태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하여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업무를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 과제로 선정하여 회계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회계비리 근절 방안으로는 시스템에 의한 회계관리, 보조금 운영·관리 전과정 현금취급 금지, 자부담 사업비 관련 비리 대응, 공익사업 수행능력 강화 등이며, 안전행정부의 직접적 회계검사가 추진된다.

지금까지의 외부 전문기관의 용역에 의한 사업·회계 집행실태 평가와는 별도로 범죄혐의가 의심되는 단체에 대하여는 안전행정부에서 직접 현장 실사중심의 회계검사를 시행하는 등 실질적 검사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근거하여 ‘99년부터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사업비를 지원해오고 있다.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공익사업을 공모하여, 국회와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된「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지원대상 사업과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있다.

지난 15년간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의 수가 크게 증가했고 부당집행금의 환수비율이 ‘08년 4.2%에서 ’12년 0.6%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사업관리 측면에서도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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