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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유총연맹이 국고사업비 등 각종 공금을 유용하거나, 부당집행하는 등 흥청망청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한 자체 특별검사를 벌인 결과 국고보조금 횡령·유용 등 총 36건의 불법 및 내부규정 위반 행위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안행부는 2013년 7월 1일부터 7월 19일까지 약 3주간에 걸쳐 진행한 이번 특별검사는, 금년 3월 경찰이 발표한 국고보조금 횡령·유용 수사가 집중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국고보조사업 집행실태를 중점 검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별검사 결과에 따르면, 적발된 사례로는 국고사업 운영 부당 19건, 회계운영 부적정 등 자총 내부규정 위반 17건 등 총 36건으로 안행부 승인없이 사업 변경추진 등 부당한 집행이 138백만원이며, 최근 5년간 경영실적은 당기 순손실이 108억원 발생하였고 ‘09년도에는 퇴직한 직원이 7명에 불과하나 33명을 채용, ’12년도 일반회계 결산결과 총 지출 92억원(총 수입은 93억원) 중 인건비성 경비가 70%를 차지하였다. 공금 유용 등 회계운영 부적정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 前 회장 등 임원 5명이 예수금에서 총 14회 1억 9300만원, 최소 1일~최장 113일 유용 - 前 회장이 본인의 소득세를 예수금으로 납부 861만 3천원(31일 유용), 93만 8천원(61일) 유용, 1억 1500만원(1일간) 유용 - 前 회장 등 임직원 10명이 소액 현금에서 총 43회 47,55만원, 최소 1일~최장 288일간 유용 - 명예직 회장에게 활동비 명목, 월 900~1100만원씩 5년간 5억 7500만원 지급 예산낭비 초래 및 부당 수의계약 사례는 다음과 같다. - 단가 및 시장 조사없이 홍보용 물품구매 1568만원 상당 예산낭비 - 1억원이상 경쟁입찰 대상 공사를 수의계약(3건), 그 중 1건은 예정가격이나 정확한 공사규모·내역없이 견적서를 받아 견적내용이 상이함에도 견적가 편차 이유로 최소 견적업체가 아닌 3개 평균가격 근접 업체 선정 규정위반 직원 채용 등 내부규정 위반의 주요사례는 다음과 같다. - 인사규정 제9조에서 정한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는 임용 결격사유 확인 절차없이 全 직원 채용 - 인사규정 제22조에서 정한 인사위원회 의결없이 직원 직위 해제(2명) - 회비 납부실적 저조(`12년도 평균 납부실적 3% 미만) 등 - 자체 회계운영을 담당한 회계사가 비상임 감사를 겸임 - 자총 본부직원에 대한 자체 감사 근거(규정)이 없어 회계 감시체계 불비 서기원 안전행정부 사회통합지원과장은 “이번 특검을 통해 적발된 비리에 대해서는, 관련 보조금의 환수와 함께 한국 자유총연맹에 관련자를 자체 징계하도록 조치했다"며, "국고보조금 횡령·유용 등 비리적발을 계기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강도 높은 개혁을 주문하고 자총의 자체 회계운영, 제 규정 정비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한국자유총연맹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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