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설명절 공직기강감찰결과 발표

뉴스파고 | 입력 : 2014/03/10 [22:14]
직무관련업체로부터 편의제공 명목으로 금품·향응을 수수하거나, 토착세력과 유착해 특혜성 불법행위를 묵인하는 등 공무원의 청렴․도덕성이  훼손된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안행부는 10일 설명절 공직기강 감찰활동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적발사례를 발표했다.

금품·향응 수수, 횡령 등
00도 00군청 A는 직무관련자로부터 30만원권 상품권카드와 50만원 상당의 선물등 총 80만원 상당의 금품수수 및 직무관련자(관내업체)와 금전거래(3,000만원 빌려줌)를 했으며, 또한, B(건축업자)로부터 타인명의(B의 동생)의 체크카드를 받아 총2,690만원의 현금을 인출해 사용한 것이 적발됐다.

00도 00원 B는 부하직원으로부터 “설명절 선물” 명목으로 현금100만원과 함께 직무관련업체로부터 받은 선물을 되팔은 현금100만원 등 현금 200만원을 수수하는 등 총 828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

특히 B는 사적인 식사비용(316만원) 및 경조사비용(853만원) 등 총 1,169만원 을 업무추진비로 사용했으며, 지인 선물비용을 간담회를 한것처럼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간담회 비용으로 총192만원 결재토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00도 00군청 C는 관내음식점에서 郡공무원 4명과 함께 도박, 무단이석 및 직무관련자로부터 화장품세트 등 총32만원상당의 금품을 수수했으며, 00부 00센터 D는 직무관련업체로부터 골프접대 등 총 154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것이 적발됐다.

0 0도 0 0군청 E는 직무관련자와 함께 해외박람회에 참석하면서 호텔비, 식비 등 체류비 84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했고, 00도 00군청 F는 지인 이름을 도용하여 출처 불명의 현금을 본인 통장으로 총 9,492만원을 입금, 금품수수에 대한 돈세탁 의혹을 샀으며, 0 0도 0 0군청 G는 부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운영비(특별활동비, 행사비 등) 총 837만원 을 사적으로 사용했다.

복무기강 해이 및 품위손상
00부 00센터 H는 치킨집 입구에서 여성의 특정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 및 항의하는 남자친구를 폭행한 사례도 있다.

00도 00시청 A는 회식장소에서 속기사 여직원의 특정부위를 만지는 등의 성추행을 했으며, 00부 00과 I는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 및 공용차량을 사용 근거 없이 운행 후, 유류비 부당하게 집행했다.

업무처리 부적정
00도 00시청에서는 “김 양식 활성처리제” 총800톤(936백만원)납품 시 과다단가를 적용해 총1억 5,540만원의 예산낭비 및 도매업체에게 총28,080만원 상당의 특혜를 제공한 것이 적발됐다.

0 0도 0 0시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00시협의회에서는 '통일역량강화 자문위원 워크숍'(보조금 2,300만원)행사비용의 정산을 2개월 동안 해태하는 등 물의를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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