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0의 주역 안행부, 감사결과 공개에 인색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4/03/11 [09:03]
지난 10일 안행부는 홈페이지 감사결과 게시판에 '설명절 공직기강 감찰활동 결과'를 발표했지만, 안행부가 외치는 정부 3.0과는 달리 너무 숨기는 것이 많아 정보의 개방, 공유, 소통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정부 3.0 이란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공유하고,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협력함으로써 국정과제에 대한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으로, 지난 2012년 7월 박근혜 대통령 후보자가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으로 제시한 정책이다.

▲     © 뉴스파고

하지만 위 그림과 같이 안행부는 지난 10일 감찰활동 결과를 발표하면서, 해당 기관명을 00으로 처리후 비공개 해, 정보의 주인인 국민이 감찰결과에 따른 위법부당한 일을 저지른 기관이 어느 기관인지 알 수가 없다.

정보공유도 소통도 다 막힌 상태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 26조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등의 감사결과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감사결과는 공개가 원칙이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비공개로 명시된 경우만 비공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특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도 공개가 원칙이며, 9조 1항에 열거한 비공개 사유에 있어서도 기관명 혹은 부서명은 비공개로 거론조차 되지 않았고, 공무를 행한 공무원의 이름도 비공개에서 제외토록 돼 있다.

해당 감찰결과 담당인 안행부 박원석 조사 담당관은 "개인정보가 될 수 있는 특정기관명이 노출되면 안되기 때문에 기관명을 비공개 한 것"이라며, "공개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정보의 공유와 소통을 외치는 3.0으로 대표되는 현 정부의 정책에 역행하는 안행부는 박근혜 정부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걸맞는 적극적인 정보공개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

안행부, 정보공개, 정부 3.0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