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폭설 피해농가에 재산세 감면 등 지방세제 지원
뉴스파고 | 입력 : 2014/02/10 [19:42]
안전행정부는 폭설피해 주민 지원을 위해 재산세 감면 등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히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지방세 지원기준을 수립 후 10일 시·도에 통보하고 적극적인 시행을 당부했다.
이번에 마련된 기준은 현행「지방세 관련법」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치를 담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축사, 농산물창고 등 피해를 입은 시설에 대한 금년도 재산세가 해당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감면된다.
또한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지방세 부과액 및 체납액에 대하여는 최대 1년(6개월 이내, 1회 연장 가능)까지 징수가 유예되며,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의 경우에는 최대 1년간 납기가 연장된다.
유정복 장관(중앙재난대책본부장)은 “지금은 폭설 피해 확산방지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며, 이미 피해를 입은 가구에 대한 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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