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매니페스토 충남본부, 조양순 아산시장 예비후보에 공직선거법과 헌재 ‘합헌’ 결정 존중 촉구

조양순 아산시장 예비후보의 방송토론회 참여 제한에 대한 불공정성 주장에 대한 입장
뉴스파고 | 입력 : 2014/05/14 [07:40]
한국매니페스토 충남본부(본부장 윤권종)이 조양순 아산시장후보(무소속)의 방송토론회에 대한 불공정성 주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및 헌재의 합헌결졍을 존중할 것을 촉구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무소속 조양순 아산시장 예비후보는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매니페스토충남본부와 티브로드 중부방송, 충청투데이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진행중인 방송토론회에 본인이 초청대상에서 제외 된 것에 대해 "석연치 않은 이유로 배제되었다"며 불공정성을 주장하고, 구태정치․야합정치 운운하며 ‘민주주의에 역행하고 선거공정성을 심히 훼손하는 행위로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매니페스토는 "이미 조양순 예비후보 측에도 밝힌 바와 같이 본 한국매니페스토충남본부에서는 초청대상자 자격 기준을 임의로 정할 경우 후보자간 불공정성과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기에 공직선거법(82조의2 4항)에 의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토론회 참여 자격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매니페스토는 또 "공직선거법(82조의2 4항 3호)은 소속 국회의원이 5인 이상이거나 직전 선거에서 전국 지지율 3% 이상을 기록한 정당의 후보자, 4년 이내 해당 선거구 선거에서 10% 이상 유효 득표한 후보자, 여론조사 지지율 5% 이상인 후보자에게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토론회 참여 자격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는 2009년과 2011년 등 여러 차례 선거여론조사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자에게만 TV대담·토론회 참여 기회를 주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바 있다"고 밝혔다.
 
매니페스토는 "당시 헌재는 결정문에서 이 법률 조항은 유권자들의 관심이 큰 후보자들에 대한 정책 검증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대담·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는 후보자에 제한을 두지 않으면 실질적인 대담이나 토론이 이뤄질 수 없어 정견발표회 수준으로 전락할 수 있고, 후보자들 간의 자질과 정치력 비교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매니페스토는 "따라서 조양순 예비후보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토론 초청대상자에서 배제 되었다고 판단이 된다면 본 단체가 초청대상자 기준으로 삼고 있는 공직선거법상 본인이 초청대상자가 됨을 입증하는 타당한 근거와 자료를 먼저 제시할 것"을 요구하며, "본 단체에 토론회 불공정성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공직선거법을 먼저 개정해야 할 것이고, 기존 헌재의 합헌판결에 불복하는 입장을 표명해야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권종 매니페스토 충남본부장은 "오는 6.4 지방선거는 후보자만 요란한 선거가 아닌 차분한 매니페스토 정책선거가 되어야 한다. 앞으로 4년 동안 지역을 대표하는 일꾼을 뽑기 위한 후보들을 검증하고, 이들의 정책과 공약을 점검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며, "본 단체에서는 이번 선거가 정책으로 경쟁하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매니페스토 정책 분석을 위한 질의서’를 각 후보자에게 발송했으며, 조양순 예비후보자가 본 정책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통해 논쟁이 아닌 정책과 공약으로 승부해 주길 다시 한번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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