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송치현 기자 | 입력 : 2014/06/10 [14:32]
부평구(구청장 홍미영)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11만4,982건에 114억6,100만원을 부과했다.
부과 대상은 6월1일 현재 차량 등록원부상 부평구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로, 올해 1월 1일부터 이달 30일까지 6개월간 사용분에 대한 부과 금액이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다.
자동차세는 인터넷 납부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나 지로(www.giro.or.kr)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본인의 통장, 신용카드로도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납부기간 내 자동차세를 미납하면 가산금 3%가 부과된다.
거주지 변동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자동차세 부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구 세무2과(☎032-899-241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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