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은 지역내 자동차 소유자들에게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기간내 납부를 당부했다.
2013년 2기분 자동차세는 현재 자동차 등록 원부상 소유자에 대해 부과되는 것으로 납부기간은 오는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며, 군이 이번에 부과한 자동차세는 1만1800여건, 18억여원이다.
납부는 신용카드 및 은행의 통장으로 은행 및 농협, 수협, 우체국, 새마을 금고의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CD/ATM)를 통해 가능하다.
또한 인터넷 납부시스템(
www.wetax.go.kr)을 통한 인터넷 납부 및 가상계좌(농협)를 통한 계좌이체 납부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이용해 자동차세를 기간 내 납부해, 3%의 추가 가산금 부담 및 번호판영치, 재산압류 등 각종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 고 당부했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 받지 못한 경우 및 자동차세에 관한 문의 및 재발급은 금산군 재무과(041-750-2423)와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