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제2기분 자동차세 62억원 부과 …이달 말까지 납부 당부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3/12/11 [09:41]
충남 서산시는 제2기분 자동차세 3만 7704건에 62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60억 5천 6백만원보다 3.4% 늘어난 금액으로 인구 유입에 따른 신규 구입 차량 증가때문으로 보인다.
과세 대상은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며 납부기한은 이달 말까지다.
고지서 없이도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현금인출기에서 신용카드, 현금카드, 통장 등으로 자동차세를 조회 납부할 수 있다.
가상계좌, 위택스, ARS 자동응답전화(☎1899-0019), 인터넷지로 납부도 가능하다.
12월에 차량을 매도하거나 폐차한 납세의무자는 읍면동사무소나 시청 세무과에서 세액을 조정받아 납부하면 된다.
김인섭 세무과장은 “납기일 후에는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내야하고 번호판 영치나 재산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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