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오는 16일부터 1기분 41억 원 부과·징수
뉴스파고 | 입력 : 2014/06/13 [13:02]
| ▲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유한식, 이하 세종시)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올해 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징수한다. © 뉴스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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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시장 유한식, 이하 세종시)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올해 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징수한다.세종시는 올해 1기분 자동차세를 총 41억 원(4만 2,484건) 부과했으며, 지난 10일 납세자에게 납세고지서를 우편발송하고 납기 내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이번에 부과된 올해 1기분 자동차세는 지난해 같은 때의 3만 7,698건 보다 4,786건, 약 4억 원(12%)의 세액이 증가한 규모다.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두 차례 부과하며, 이번 1기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연납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에 부과한다.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차량(화물차, 경차 등)은 6월에 연세액 전액이 부과된다. 자동차세 납부방법은 기존 방식대로 전국 금융기관에 고지서로 납부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현금자동지급기(CD)와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에서 본인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신용카트 포인트 납부 가능)로 조회,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와 지로(www.giro.or.kr) 사이트를 이용하면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입금 등 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납부할 수 있다.김민옥 부과담당은 “시민 여러분께서 지방세 납부와 관련한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이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편리하게 각종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며 “자동차세를 납기 내 납부하지 않아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라고 강조했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 세정담당관실 부과담당(044-300-3522)과 각 읍면동 세무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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