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자동차세 선납신청 접수
1월 중 연간납부액 전액 미리 내면 연 세액 10% 할인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5/01/06 [16:22]
천안시가 지방재정의 주요 세원이 되고 있는 자동차세의 선납신청을 오는 2월 2일까지 받고 있다.
시에 따르면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2차례에 걸쳐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있으며 1월 중에 연간납부액의 전액을 미리 내면 연 세액의 10%가 할인돼 세금절약을 할 수 있다고 한다.
2014년 선납신고 및 납부 건수는 4만9080건(동남 2만120건, 서북 2만8960건) 134억5200만원으로 2013년 4만6974건(동남 1만9137건, 서북 2만7837건) 129억2100만원보다 금액으로 4.1%인 5억3100만원이 증가했으며 올해는 지난해보다 4% 증가한 5만1043건 139억9000백만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 2014년식 2000CC급 중형차의 경우 승용차 소유자가 연간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는 52만원(6월, 12월 각각 26만원)인데, 1월에 선납할 경우 5만2000원을 할인한 46만8000원만 납부하면 된다.
1월 이외 3월, 6월, 9월에도 선납신청이 가능하며 3월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7.5%, 6월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5%, 9월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2.5%를 각각 할인받게 된다.
따라서 1월에 선납하는 것이 세금 공제율이 높아 납세자 입장에서 많은 절약이 가능하고, 시 입장에서는 세원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자동차세 선납신청은 동남·서북구청 세무과 또는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동남구청 세무과 521-4171, 서북구청 세무과 521-6172)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지방세 인터넷 포털사이트(www.w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연납을 신청한 납부자는 올해도 자동으로 연납신청이 인정되며 기존 연납신고 자동차에 대하여 고지서를 일괄 발송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폐차, 말소, 이전된 경우 그 이후의 세액은 돌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