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개인정보보호 엄격하게 제한
자치법규 및 서식 일제정비 완료
뉴스파고 | 입력 : 2014/08/07 [18:27]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엄격하게 제한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 6월부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시행에 대비해 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도록 자치법규를 일제 정비했다. 그러면서 일선기관의 자체서식도 모두 정비해 임의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특히, 학생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고, 최소한의 정보만 표기하도록 지침을 내려 학생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토록 했다.
또한, 나이스 학부모서비스, 홈페이지 등의 실명확인절차를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i-PIN(Interne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또는 휴대전화 인증방식으로 변경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맞춰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는 물론 안전한 처리방법 등을 제공하여 개인정보보호 문화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달 7일부터 시행되는 달라진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내용은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고,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도 법령의 근거가 없으면 파기해야 하며, 유출시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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