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주민등록번호 오는 8월 7일부터 함부로 요구 못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사항 캠페인, 16일 조치원읍에서
뉴스파고 | 입력 : 2014/04/15 [16:33]
▲세종특별자치시(시장권한대행 이재관, 이하 세종시)가 16일 오후 2시 조치원읍 시가지 일원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사항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      © 뉴스파고

세종특별자치시(시장권한대행 이재관, 이하 세종시)가 16일 오후 2시 조치원읍 시가지 일원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사항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동시에 진행하는 이 캠페인은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활용할 수 없도록 한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등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사항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개인정보 취급 업종의 협회 등 단체 및 사업체와 합동으로 진행된다.
 
개인정보 보호법 주요 개정 내용은 오는 8월 7일부터 법령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요구 금지, 주민등록번호 유출 시 최대 5억 원 과징금 부과, 법령근거 없이 보유하는 주민등록번호 모두 파기(2016년 8월 7일까지) 등이다.
 
세종시는 이 캠페인을 통해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를 집중 홍보하고 시민이 지켜야 할 개인정보보호 실천수칙과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 실천수칙 등이 담긴 홍보물을 배부할 예정이다.
 
류중근 정보화담당관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비중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라며,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실시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업자의 법적 책임, 의무 안내와 함께 범시민적 정보보호 인식을 제고해 개인정보 오남용 등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보호 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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