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지방세 체납액 일소 위한 강도 높은 징수대책 추진

서북구, 관허사업 제한·번호판 영치 등 징수활동 강화
뉴스파고 | 입력 : 2014/08/22 [16:08]
천안시 서북구는 정기분 자동차세, 재산세 등 현년도 체납액이 72억원(총 체납액 286억)증가하는 등 급증 추세에 있어 하반기 체납액 해소를 위한 중점 추진계획을 세워 강도 높은 징수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기분 부과에 따른 체납액 증가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징수방안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고질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징수기법을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직장인 체납자에 대한 급여압류, 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관허사업 제한 추진, 지방세 체납자 채권압류, 정기분 자동차세 체납 증가에 따른 영치기동반 활동 강화 등이다.
 
세부 추진 계획을 보면 9월∼10월중 체납액 50만원 이상 626명을 대상으로 체납자의 직업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청 연말정산 자료 등을 활용해 조사 후 압류·추심하고, 계속사업자(법인, 개인)중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531명에 대해서는 지방세 정보시스템상 등록면허세 과세내역과 체납자를 연계하여 관허사업의 정지 및 취소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또한 국세·지방세 환급금 및 매출채권 등을 수시로 압류해 추심의뢰하고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한 영치기동반을 편성하여 상시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오는 27일은 구청 및 읍·면·동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번호판 영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세무과 관계자는 “체납액 징수는 자주재원 확충이라는 기본전제 이외에도 조세정의 실현과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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