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선관위, 제1회 동시조합장선거 돈 선거 집중 단속 예정조직적 돈 선거 신고자 포상금 1억 원 지급 및 자수자 과태료 면제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11일 처음으로 실시하는 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돈 선거’ 신고․제보 활성화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이번 추석을 전후하여 금품․음식물 제공행위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금전이나 음식물을 제공 받은 사람이 자수한 경우 과태료를 면제함은 물론, 사안에 따라서는 신고 포상금 최고액인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은밀히 이루어지는 ‘돈 선거’를 척결하기 위해 조합원의 신고․제보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나 그 측근 등이 추석을 앞두고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조합원이나 그 가족에게 금품․음식물을 제공할 개연성이 크다고 보고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히고,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044-862-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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