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다가구주택 ‘방 쪼개기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

총 3,390여 건, 시민안전 확보 및 법질서 확립위해 연중실시
뉴스파고 | 입력 : 2015/02/03 [13:30]

대전시는 각종 화재 및 붕괴사고로부터 시민안전을 확보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다가구주택을 대상으로 ‘방 쪼개기’ 등 각종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3일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시공중이거나 사용승인 된 다가구주택 용도 건축물 3,390여 건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한다.

 

중점 단속내용은, 가구 수 무단증설 행위(방 쪼개기), 불법증축․용도변경 행위, 주차장, 조경시설 훼손행위 등으로 불법행위 적발 시 원상복구와 함께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민간 전문가(건축사)와 자치구․시가 함께  참여하는 40명 규모의 상시 단속반을 편성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때까지 연중집중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시 김동욱 주택정책과장은 “시민모두가 법을 지키고 실천하여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을 약속할 수 있을 것”이라며,“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 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치는 사회전반에 뿌리내린 법 경시 풍조와 무책임한 불법행위 등이 시민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다.

  • 도배방지 이미지

대전시, 다가구주택, 방쪼개기, 불법행위, 집중단속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