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올해 첫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개최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기존업체 추가 설치 허용안'등 심의 의결
송치현 기자 | 입력 : 2015/02/05 [15:13]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4일 시청 4층 중회의실에서 배국환 경제부시장 주재로 위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첫 행정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강화일반산업단지 기본계획(업종변경)’ 등 2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해당 군․구 관계자 및 건의자 등이 참석해 안건에 대한 설명 및 의견을 교환했다. 참석 위원들은 각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기존업체 추가 설치 허용(안)』에 대해 개선하도록 수용 의결했다.
『강화일반산업단지 기본계획(업종제한) 변경 건의 심의(안)』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향후 재 심의하도록 보류했다.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기존업체 추가 설치 허용(안)』은 현재 서구에서 내부지침으로 환경폐수처리시설 설치허가를 제한하고 있으나, 환경오염에 문제가 없음에도 일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인 만큼 적법한 처리시설을 갖추는 경우 신규 설치가 가능하도록 해 줄 것을 건의하는 사항이다.
배국환 위원장은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의 발굴 및 개선을 위해 시민과 기업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이를 행정에 적극 반영해 인천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시 행정규제개혁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장인 경제부시장을 비롯해 시 공무원 7명, 외부위원(전문가) 10명 등 총 17명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시 감사관을 위원으로 임명해 규제개혁 권고사항의 추진력을 확보했다.
시는 시민행복에 초점을 두고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해결을 통해 규제개혁 모범사례 도시가 되도록 행정규제개혁위원회를 실질적 규제 개혁의 Tool로 운영하는 등 현장중심·시민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해 실질적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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