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대책자치위 학부모위원 연수

학교폭력 처리 절차와 관련 법령 등 교육…전문 역량 강화
송치현 기자 | 입력 : 2015/04/14 [17:15]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015. 4. 15.(수)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교육연수원에서 일반고·본청소속 고등학교·특수학교·각종학교 소속 학부모위원(총 1291명)을 대상으로 ‘2015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연수’를 실시한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는 법정기구이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학부모위원은 전체 구성원(5인 이상 10인 이하)의 과반수로 구성돼 있다.

 

연수는 위원들의 학교폭력 사안처리에 대한 전문성 역량 강화 및 사안 처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역할과 운영의 실제, 학교폭력법에 대한 이해, 학교 현장에서의 사안처리 사례, 학교폭력 처리 절차 및 관련 법령 이해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이번 연수를 시작으로 각 교육지원청에서도 초등학교와 중학교 소속 학부모위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확대 실시할 예정이며, 서울시교육청은 학교폭력 사안처리에 대한 학부모위원의 역량이 제고되어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처분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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