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북소방서,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기간만료 대상 재가입 당부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5/10/06 [13:23]
천안서북소방서(서장 방상천)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시행기간 1년이 지남에 따라 보험기간이 만료된 사업장에 대한 재가입을 당부하고 나섰다.
이는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기간 만기가 도래한 대상에 대해 재가입 안내 우편물을 발송하고, 재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등 영업주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영업주들의 무관심으로 인해 미 가입 기간이 발생하여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 서북소방서에서는 관내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화재배상책임보험 만기 및 실효대상에 대한 안내 및 홍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업소는 미 가입 기간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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