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2016년도 민방위대 편성

방영호 기자 | 입력 : 2016/01/07 [15:08]

 

▲ 민방위 교육 장면     © 뉴스파고

 

충남 보령시(시장 김동일)가 오는 12일까지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2016년도 민방위대를 편성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편성 기간 동안 민방위 신규 편성자 편입, 누락자원 조사 등 민방위 자원 정비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편성 대상은 1976년 1월 1일생부터 1996년 12월31일생(만20세~만40세)까지 대한민국 남성을 기본으로 하며, 새로 편입되는 대원들은 각 읍면동에서 방문 등을 통해 주거 여부 및 연락처와 자격유무 등을 확인한다.

    

이와 함께 민방위기본법 제18조 법정 당연제외자(군인, 학생, 예비군, 소방‧경찰공무원 등)의 신고의무는 기본적으로 본인에게 있고 직권 또는 직장의 장이 신고를 하면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된다.

    

그 외 국가유공자, 외항선원, 심신장애자 등은 거소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증빙자료를 지참하고 신고하면 편성 제외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인 민방위대에 많은 관심을 갖고 편성여부를 확인하길 바란다”며, “자세한 사항은 시청 안전재난과(041-930-3267)나 해당 읍면동사무소 민방위 담당자에게 문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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