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공립·서울형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온라인 공개3월부터 어린이집 보육료 외 추가 부담 ‘특별활동비’ 7개 항목 공개
서울시 국공립 및 서울형어린이집의
이는 서울시가 국공립·서울형 어린이집 약3천3백 개소의 특별활동비는 물론 내용과 강사, 주요 경력까지 포함한 7개 항목에 대해 전면 공개를 추진하기 때문이다. 또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집중돼 있던 권한을 분산해 종종 발생해 왔던 리베이트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을 방지키 위해, 특별활동 업체 선정에도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통해 학부모, 보육교사, 지역인사들의 참여가 보장된다. .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3월부터 서울시 보육포털서비스(http:// iseoul.seoul.go.kr)에 특별활동비 내용을 공개, 특별활동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학부모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고자 한다고 23일 밝혔으며,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서울시에 따르면 그동안 학부모들은 특별활동비를 서면으로만 안내받았을 뿐 그 내용을 자세히 알 길이 없고, 특히 자치구 보육위원회가 매년 결정하는 특별활동비 상한액은 자치구별로 최대 4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도 상세근거를 확인할 길이 없었다. 지난 해 25개 자치구별 특별활동비 상한액을 살펴보면 국공립의 경우 5만원~21만원, 민간 9만원~21만원, 가정 9만원~21만으로 구별로도 최대 4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어린이집에선 특별활동비 상한액 범위 내에서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또는 보호자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수납액을 결정하긴 하지만, 어린이집 게시와 서면 안내만 해왔다. 특별활동비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아닌 외부 강사가 영어, 미술, 음악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따른 비용으로서, 무상보육 실시 후에도 ‘특별활동’ 명목으로 학부모들은 매달 추가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무상보육 실시 후 서울시 총 보육예산은 6,247억원('09년)에서 1,1410억원('12년)으로 약 180% 증가했지만, 부모들이 체감하는 무상보육 효과는 특별활동비 같은 별도의 부모 부담으로 여전히 낮은 실정이다. 3월부터 공개되는 7개 필수 항목은 ▴과목 ▴비용 ▴대상연령 ▴강의시간 ▴강사 및 업체명 ▴수강인원 ▴주요경력 이다. 공개내역은 서울시 보육포털서비스 접속 후 ‘보육정보’ 메뉴에 들어가 ‘우리동네어린이집’을 찾고 어린이집 개별 홈페이지로 이동 후 ‘시설소개’→‘특별활동코너’로 들어가면 볼 수 있다. 서울시는 특별활동비 공개여부는 자치구를 통해 관리하도록 하고, 공개를 하지 않거나 내용이 부실한 어린이집에 대해선 자치구 인센티브 평가와 서울형어린이집 재평가 시 반영할 계획이며, 2013년 특별활동 공개로 인한 문제점을 분석 보완한 후, 2014년에는 서울시 소재 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몇 년간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관련 비리 유형을 살펴보면 어린이집 원장과 업체 간의 리베이트 적발 사건뿐만 아니라,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실제로 운영하지도 않고 특별활동 수납 및 서류상 특별활동을 한 것으로 위조 등 많은 비리가 적발돼 운영을 잘하는 어린이집들까지 질타를 받아왔다. 또 많은 영아부모(24개월 이상~36개월 미만)들이 특별활동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아이에게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 걱정돼 부모들의 자발적인 의지와는 상관없이 신청하는 경우가 많았다. 영아를 둔 한 부모는 “언어도 습득하지 않은 아이에게 영어 교육은 아동 발달상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아의 경우 특별활동 일부 프로그램을 표준교육과정에 포함 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는 의견을 전하기도 했다.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특별활동 내역에 대한 투명성이 강화되고, 비교분석이 가능해지면 특별활동수업의 질이 높아지고 어린이집 관련 비리근절에도 일조할 것”이라며 “향후 서울시는 영유아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 제로에 가까운 의지를 가지고 특별활동 공영제 및 표준교육과정 편입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전문기관과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23일 논평에서 "서울시의 특별활동비 공개 의무화 결정을 환영하며, 민간 영역에서 책정되고 있는 특별활동비를 통제하는 데에 있어 단순한 가격 정보의 공개만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현재 주먹구구식으로 책정되고 있는 지자체별 특별활동비 한도액 산정 기준과 과정을 전면 재검토할 것" 촉구했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서울시, 보육료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