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이용 모든 영유아에게 보육료 지원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뉴스꼴통/편집부 | 입력 : 2013/02/01 [12:43]
3월 1일부터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어린이에게 보육료가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모든 영유아에게 보육료를 지원토록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키 위해 보육료 全 계층 지원의 내용 및 범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을 마련, 2월 1일부터 2월 18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보육료는 영어학원 등을 제외한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보육과정을 제공받는 모든 영유아(취학 전 만6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원되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아의 경우 만12세까지 지원된다.
한편 보육료는 양육수당과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데, 현재 보육료는 어린이집 이용시 지원되며,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 지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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