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전기사업허가와 개발부지 심사 별개로 판단해야"...충남도 반려처분 취소 결정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9/12/20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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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행심위, "전기사업허가와 개발부지 심사 별개로 판단해야"...충남도 반려처분 취소 결정 © 뉴스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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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파고=한광수 기자] 충청남도(도지사 양승조)가 반려처분한 전기사업허가신청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전기사업허가와 개발부지 심사는 별개로 판단해야 한다"며, 충남도의 처분에 위법성을 인정하고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충남도지사는, A업체가 신청한 전기사업 부지가 개발행위 허가요건을 총족하지 못한다는 충청남도 예산군의 회신을 근거로 하여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A업체의 전기사업허가 신청을 반려처분 했다.
이에 A업체는 전기사업 허가와 개발행위 허가는 별개의 것이므로 충청남도지사의 반려처분은 위법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전기사업법」제7조제5항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 기준은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전기사업 부지 등에 대한 개발행위 인․허가를 전기사업의 허가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중앙행심위는, 전기사업허가 신청 시에 개발행위 허가까지 일괄하여 사전에 심사할 수는 없고, 준비기간이 상당한 전기사업 특성상 실제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시점에 개발행위 허가 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도 개발행위 관련 법규에 따라 전기사업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고 있고, 충청북도와 전라북도 등 타 시․도들도 이러한 입장에서 전기사업 신청을 허가하고 있는 점을 들어, A업체가 청구한 충청남도지사의 반려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중앙행심위 김명섭 행정심판국장은 “행정청이 국민에게 불리한 처분을 할 때는 관련 법령을 보다엄격하고 정확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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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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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사업법
제7조(사업의 허가)⑤ 전기사업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이 있을 것
2.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
3. 배전사업 및 구역전기사업의 경우 둘 이상의 배전사업자의 사업구역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의 특정한 공급구역 중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지 아니할 것
4. 구역전기사업의 경우 특정한 공급구역의 전력수요의 50퍼센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능력을 갖추고, 그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의 전기사용자에 대한 다른 전기사업자의 전기공급에 차질이 없을 것
4의2. 발전소나 발전연료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전력계통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5.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허가의 심사기준) ③ 법 제7조제5항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4.7.31>
1. 전기설비 건설 예정지역의 수용(受用) 정도가 높을 것
2. 별표 1 제1호바목부터 자목까지의 계획이 구체적이며 실현 가능할 것
3. 발전소를 적기에 준공하고, 발전사업을 지속적ㆍ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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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개정 2014. 7. 31>
사업계획서 작성방법(제4조제1항제1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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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바. 부지의 확보 및 배치 계획[석탄을 이용한 화력발전의 경우 회(灰)처리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사. 전력계통의 연계 계획(발전사업 및 구역전기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아. 연료 및 용수 확보 계획(발전사업 및 구역전기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자. 온실가스 감축계획(화력발전의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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