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본사가 지사로 명칭이 변경됐더라도 실질적인 본사의 기능을 하고 있다면 ‘계속사업장’으로 보아 산재보험료를 산정할 때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이 나왔다.
산재보험료와 관련해 행정심판을 청구한 한국수력원자력(주)은 관련법에 따라 2010년 7월까지 경상북도 경주로 본사를 이전하게 됨에 따라 같은 해 7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본사 소재지를 경주로 변경했고, 이후에는 종전에 본사가 있던 공간에 서울사무소를 신설해 등록한 후 본사 기능을 서울사무소에서 계속 수행하도록 해왔다.
이후 2012년 3월 경주사무소와 서울사무소의 직원 1,120명에 대한 2011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하면서 기존의 보험관계에 기초한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한 산재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한 바 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 한국수력원자력(주)이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본사 소재지를 경주로 변경하고 서울사무소를 신설 등록한 후에 산재보험관계 변경 및 성립신고서를 제출했고, ▲ 서울사무소는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안된 신설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서울사무소에 일반요율을 적용해 기존에 산정한 산재보험료와의 차액 5억 8천여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그러자 한국수력원자력(주)은 서울사무소에 개별실적요율이 아닌 일반요율을 적용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이유로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중앙행정심판위는 한국수력원자력(주)이 등기부 등의 본사 소재지를 경주로 변경한 것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야 했기 때문이며,
전체 1,120명의 직원 중 경주사무소에는 100여명만이 근무하면서 본사 이전 업무만 하고 있고 본사의 기능은 여전히 서울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실질적인 본사 기능을 하는 서울사무소를 2010년도에 신설된 사업장으로 보아 일반요율을 적용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