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행정심판 사건처리 5년만에 13만건 돌파출범전 비교해 처리건수 16% 증가…평균 구제건수도 15% 증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08년 2월 출범한 이후 5년 동안 처리한 행정심판 사건이 13만건을 넘어섰고, 그 중 2만 1,000여건이 구제됐다고 25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통합 이전에 비해 처리․구제한 건 수가 모두 증가했는데, 처리한 건 수를 보면 2007년 2만3,179건에서 2008년 2만3,142건, 2009년 2만7,461건, 2010년 3만472건, 2011년 2만 8,923건, 2012년 2만4,987건으로, 출범 이후 5년간 평균 처리 건 수가 출범 이전과 비교해 16%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출범 이전인 2007년은 구제 건 수가 3,720건에 불과했으나, 2008년 3,462건, 2009년 4,162건, 2010년 4,990건, 2011년 4,840건, 2012년 3,983건으로, 출범 이후 5년간 평균 인용(구제) 건 수의 경우 출범 전과 비교해 15% 이상 증가했다.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이 내린 처분이 잘못된 것인지를 판단하는 준사법적 작용으로, 처분이 위법․부당한 것으로 결정되면 행정기관은 그 결정에 따라야 하며, 법원이 하는 재판과 달리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 절차가 간단하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 매우 편리하고 효율적인 구제 수단이다. 볶은 커피의 원산지를 커피 생두(生豆)를 생산한 국가로 볼 것인지, 가공한 국가로 볼 것인지에 대해, 가공 과정에서 실질적인 변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공한 국가를 원산지로 봐야 한다는 결정, 광주광역시 순환도로 건설과 관련해 행정청이 공익을 위해 민간 투자회사에 내린 감독명령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결정, 군 복무 중 선임병의 상습적인 구타와 가혹행위 참고로, 운전면허 등 생계형 사건에 대해 ‘08년 출범 후 2012년 까지 총 1만 9,000건을 구제한 바 있다. 국민이 행정심판을 제기한 이후 결정을 통보받기까지의 기간도 2007년 82일에서 2012년 70일로, 12일이 단축됨으로써 통합 이후 보다 신속한 권익구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행정심판을 제기한 이후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경우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일단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등 임시적인 구제조치를 할 수 있는데, 2007년 집행정지 건수가 53건에 불과했던 반면, 2012년에는 167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2010년에도 행정심판법을 전면 개정해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명칭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변경했고, 각급 행정심판위원회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위원회 회의 정원을 7명에서 9명으로 늘렸으며, 위원회에 참여하는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의 수를 4명 이상에서 6명 이상으로 확대했다. 또한, 임시처분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민의 실질적 권익구제 기능을 강화했고, 온라인을 통한 행정심판의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행정심판 사건처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사건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 증거조사를 2011년에는 363건, 2012년에는 400건 이상 실시했고, 경제적․시간적 이유 등으로 인해 위원회에 직접 참석하기 어려운 지방 거주민의 심판 절차상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이 시․도를 순회하며 청구인의 주장이나 개별적인 사정을 청취하는 순회 구술청취도 2011년 9회, 2012년 10회 실시했다. 권익위는 2016년 완성을 목표로 온라인 행정심판 허브시스템을 구축중으로, 여러 종류의 행정심판 기관이 각자의 소관 사건을 처리함으로써 국민이 행정심판을 제기하고자 할 때 찾아갈 기관이 너무 많고 복잡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한 곳의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One-Stop으로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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