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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홍보비 집행내역과 관련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거부한 한국수자원공사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의 인용결정으로 언론홍보비 세부 집행내역을 공개할 수 밖에 없게 됐다.
행심위는 지난 19일 열린 재결을 통해 피청구인인 한국수자원 공사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은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해,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여 뉴스꼴통이 청구한 ㅎ언론홍보비를 공개하도록 결정했다. 뉴스꼴통은 지난 해 12월 26일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집행한 언론사별 홍보비 세부내역’(언론사명, 광고내용, 집행일, 금액,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하여 집행하였는지 여부)을 공개할 것을 청구했으나, 수자원 공사는 이틀 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를 들어 그 공개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했다. 피청구인인 한국수자원공사는 행심답변을 통해 "피청구인은 공기업으로서 매년 배정된 예산범위에서 광고효과를 최대한 높여야 하고,‘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541호,2009.10.6.개정)에 따라 언론사간 경쟁에 의한 결정을 할 수 없으므로 정부광고업무 대행기관인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의뢰하여 광고를 하고 있으며,언론사별 발행부수와 시청률,대중적 인지도, 사회적 영향력 등 다양한 요소와 언론사별 개별협상에 의하여 광고금액을 책정하고 있다"는 이유와, "이러한 현실에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면 광고비협상에서 피청구인과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불리한 위치에 놓일 뿐만 아니라,전반적인 광고비 상승문제에 직면할 수 있고,언론사들 입장에서도 광고결정을 위한 노하우나 영업상 비밀 등이 공개되어 자신들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하게 침해받을 수 있으며,언론사간 분쟁을 유발함으로써 언론시장이 혼탁하여 질 수 있는 점" 을 이유로 비공개 처분에 대해 주장했다. 그러나 행심위는 "이 사건 정보는 단순히 20011년부터 2012년에 피청구인이 언론사들에게 집행한 홍보비 내역으로서 ① 언론사명,② 광고내용,③ 집행일,④ 금액,⑤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하여 집행하였는지 여부 등으로 되어 있는 구성항목에서 볼 수 있듯이 이는 일종의 단순한 예산집행내역에 불과할 뿐,공개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청구인이나 언론사들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구체적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오히려 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에 이바지한다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그러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를들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뉴스꼴통은 이 사건에 대한 정보를 하루 속히 공개할 것을 수자원공사에 촉구한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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