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금년 장마철에 발생한 경부고속도로 영천IC 부근의 암반 비탈면 붕괴사고와 중앙고속도로 춘천영업소 부근의 산사태 피해를 계기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도로 비탈면 관리 특별대책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와 국도 비탈면은 총 37,584개소(고속도로 7,827개소, 국도 29,757개소)로써 태풍, 집중호우 등의 영향에 따라 비탈면 붕괴는 매년 150여건 발생하며, 발생빈도에 비해 피해 규모가 큰 도로 산사태 피해는 매년 10건 정도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비탈면 붕괴 원인은 토질이나, 지질 상태인 비탈면 내부요인과 강우량, 배수조건 등 비탈면 외부요인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으나, 도로 건설 후 일정시간이 지나면 비탈면이 풍화되고 보강시설이 노후화되어 붕괴에 대한 불안요인이 증가하게 되며, 실제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붕괴가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도로 비탈면 붕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도로 유지관리 부서에서는 비탈면 붕괴위험 예측, 배수상태 점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비탈면 유지관리를 하고 있으며, 낙석 발생이나, 일부 비탈면의 유실이 발생할 경우 전문가 안전진단 등을 통해 보강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한 신규 도로 설계시의 비탈면 붕괴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해 이상기후에 따른 지형·배수조건, 강우강도·지속시간 변화 등을 반영하도록 ’11년도에 비탈면 안전에 대한 설계기준을 크게 강화한 바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비탈면이 과거에 건설되었기 때문에 건설 후에 기후변화로 인해 강우강도가 증가하여 횡단 배수구조물의 용량이 부족하거나, 암반 비탈면은 건설시 일정한 경사각으로 시공 후 표면이 녹화되어 있어 비탈면에 접근이 어렵고, 육안으로 풍화진행이나, 이상 징후를 미리 알아내기 곤란한 실정이다. 또한 도로관리청은 도로 내에만 관리하고 도로 밖 산림은 산림청이나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어 임도건설 등으로 배수구조물이 감당해야할 강우량(유역면적)이 바뀌거나 물길이 변경되어 배수구조물의 용량이 초과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함이 지적되어 왔었다. * 최근 1일 100㎜이상 호우발생빈도가 70년대 대비 1.7배 증가, 1920년 대비 강수량이 7%, 강우강도가 18% 증가하였고, ’02.8월 태풍 ‘루사’시 강릉지역에 시우량 76㎜, 일일 871㎜, ‘03.9월 태풍 ‘매미’ 시 일일 410㎜ 집중호우 발생. 따라서 국토교통부에서는 도로 비탈면 붕괴와 토석류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암반 비탈면이나, 토석류 피해에 대해 불안요소를 미리 제거하는 현장 맞춤형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피해복구 차원의 보수·보강에서 잠재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체계적인 정비를 시행하는 한편, 위험지역이지만 즉시 복구가 어려운 지역 등에 대해서는 상시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건설시 유지관리의 용이성,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안정성 검토기준을 상향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인 ‘비탈면 관리 특별대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토교통부는 '금번 발표한 ‘도로 비탈면 관리 특별대책’ 이외에도 도로상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 개선하여 도로상 재해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하고 편안한 도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국토부, 비탈면붕괴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