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개별공시지가, 주택가격, 토지이용계획확인서가 하나로...'일사편리'서비스 시행

국토부, 정부 3.0 선도과제로 부동산 종합증명 서비스 18일 개시
뉴스파고 | 입력 : 2014/01/16 [21:03]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정부3.0 선도과제로 추진 중인 부동산 종합증명 서비스를 오는18일자로 '일사편리'라는 이름으로 전국 시군구 민원실 및 읍면동, 온라인을 통하여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동산종합증명서”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개별공시지가, 주택가격,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개별법에 의해 관리되던 18종 부동산 관련 증명서를 하나의 증명서로 통합·연계한 것을 말하며, '일사편리'(一事便利)는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의 정책브랜드로, 친숙한 한자성어 “일사천리”(一瀉千里)를 본따 “한장으로 편한 부동산 서비스”를 의미 한다.

국토부는 일사편리 서비스 시행을 위해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개정(‘13.7.17.)으로 “부동산 종합공부 관리·운영” 제도를 마련했고, 이후 시행령·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수수료 등 열람·발급에 대한 세부 절차를 마련했다.

부동산종합증명서는 부동산 형태에 따라 3가지 유형(토지, 토지ㆍ건축물, 토지ㆍ집합건물)으로 구분해 맞춤형은 1,000원, 종합형은 1,500원으로 제공되며, 기존 개별 증명서 합산 금액보다 저렴하게 국민에게 서비스 하게 된다.


* 토지대장(500원), 건축물대장(500원), 공시지가(800원), 토지이용계획(1,500원) 등
(맞춤형) 정보 중 필요한 일부 정보를 선택하여 발급 받는 증명서
(종합형) 이력, 공유지 등 모든 정보를 포함하여 발급 받는 증명서


국토부에 따르면 기존 개별 증명서 발급 비용 대비 절감 비용을 산정하면 평균 약 56%의 국민 부담을 덜어 주는 효과가 있으며, 이를 연간 절감액으로 산정하면 약 18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앞으로 국민들은 부동산 관련 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하여 개별 민원 창구를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고, 담당 공무원들은 이중 삼중 처리하던 민원을 하나의 증명서로 처리할 수 있어 행정 효율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무익 국토정보정책관은 “새로이 시행되는 부동산종합증명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정부3.0 맞춤형 국민서비스 실현을 위해 과세, 국유재산관리, 복지, 농지관리 등 다양한 분야와의 정보융합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부동산 통합정보의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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