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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미국국적 조현민이 항공법령을 위반하여 과거(‘10.3~’16.3)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한 것과 관련하여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에 관한 법적 절차에 착수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절차는 지난 4월 12일 조현민의 ‘물컵’ 사건 최초 보도 이후 대한항공 총수일가의 폭력 및 불법행위가 이슈화되면서 국토부가 진에어의 위법사실을 장기간 인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변경 면허(3회)를 발급했다는 문제가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국토부는 4.16일부터 면허관리 실태를 전면 조사하고 법령 준수 여부와 위법사항 처리를 위한 법률자문 등을 시행해 왔다.
국토부는 법리 검토결과, 과거 외국인 등기이사 재직으로 “면허를 취소 해야 한다”는 의견과 “결격사유가 이미 해소되어 현시점에서 취소가 곤란하다”는 등의 상반된 견해가 도출됐다며, 우선 국토부에서 위법사실을 장기간 인지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김현미 장관의 특별지시에 따라 감사를 하였고, 다음 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먼저 항공운송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외국인 등기임원이 진에어에 재직하는 동안 면허변경 업무를 처리하면서 이를 확인하지 못한 관련자 등은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수사의뢰 했으며, ‘14.12월 램프리턴 후속조치로 대한항공에 권고한 5대 개선과제 중 일부 과제가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완료된 것으로 과제 관리를 소홀히 한 담당자에 대하여는 징계요구 했고, 램프리턴 건과 관련한 후속 행정처분을 ’17.12월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즉시 조치하지 않은 담당자는 문책 조치했다.
또 국토부 공무원의 해외 출장시 좌석편의 제공의혹에 대해서는 감사결과 좌석편의 제공 내역 등은 없었으며, 내부 직원과 항공사 등에 청탁금지법 위반사례 방지와 관련 문서 통보했다.
이와 함께 진에어 괌 공항 유증기 발생(’17.9)과 관련해서는 공무원의 규정 위반 사항은 없었고, 국토부에 축소보고 지시 등의 의혹이 있는 담당임원은 수사의뢰(’18.6.18) 했다.
진에어에 대한 면허취소 여부는 항공사업법령에 따르면 면허자문회의 등의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는데 따라, 법적쟁점 추가 검토와 청문,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및 면허 자문회의 등의 법정 절차를 거쳐, 면허 취소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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