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동주택 하자 여부 판단 공정하고 빨라져"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 공포·시행
이 기준은 오는 5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하자신청 분부터 제정된 규정이 적용된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시 위원회의 위원 및 조사관의 전문지식만으로 처리되던 것이 이 기준에 따라 처리됨으로써 보다 공정하게 되고, 사업주체와 입주민 등이 이 기준을 통해 사전에 인지할 수 있어 하자처리에 대한 의견대립 및 갈등발생 여지를 줄여 신속한 타결에 도움을 주게 된다. 이 기준의 주요 내용으로는 (하자의 조사방법)조사자는 현장실사 원칙, 설계도서와 하자부위를 비교하여 실측 등 하자조사 방법에 대해 규정 (하자보수비용의 산정방법) 실제 하자보수 사용 비용 산정원칙, 필수적 수반되는 비용 추가 등 방법 제시 (하자판정기준) - 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 허용균열 폭(외벽 : 0.3mm)이상은 하자로 판정, 허용균열 폭 미만인 경우에도 누수 또는 배근위치 발견된 경우 하자로 판정 - 결로의 경우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시공되지 아니한 경우 하자로 판정, 다만, 비단열공간 또는 입주자가 임의로 설치한 시설물로 인한 결로는 하자에서 제외 - 수관부분 가지가 2/3 이상 고사된 조경수는 하자로 판정, 다만, 유지관리 소홀 또는 인위적으로 훼손 조경수는 하자에서 제외 등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 기준이 제정·시행됨으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이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되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국민에 대한 편의를 더욱 더 크게 제공될 것"으로 전망했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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