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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관 신설 도마…“충분한 숙의 거쳐야”

-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에듀힐링센터 기능 보완·강화 요구
- “의회와 신뢰 훼손” 강한 질책

금기양 기자 | 기사입력 2026/07/24 [12:09]

대전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관 신설 도마…“충분한 숙의 거쳐야”

-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에듀힐링센터 기능 보완·강화 요구
- “의회와 신뢰 훼손” 강한 질책
금기양 기자 | 입력 : 2026/07/24 [12:09]

▲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23일 제297회 임시회 제5차 회의 개최   © 금기양 기자

 

[대전=뉴스파고 금기양 기자] 대전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교육활동보호관 신설 계획이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도마에 올랐다.

 

위원들은 충분한 논의 없이 조직을 새로 만드는 방식은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며, 기존 에듀힐링센터의 기능을 먼저 보완·강화하는 방향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나영)는 23일 제297회 임시회 제5차 회의를 열고 교육활동보호관 신설 추진 등 교육청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교육활동 보호체계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추진 방식과 절차를 둘러싼 비판이 잇따랐다.

 

이나영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동구3)은 교육활동보호관 신설 보고 과정에서 교육청이 지난 16일 위원회에 밝힌 입장과 달리 충분한 숙의 없이 조직 신설을 밀어붙이려 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이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의 신뢰를 해치는 일로 규정하며 강하게 질책했다.

 

이나영 위원장은 또 "교육청이 교육활동보호관을 에듀힐링센터의 확대 개편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기존 센터와 어떤 점이 다른지 분명하지 않다"고 짚었다.

 

에듀힐링센터가 이미 교육활동 보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별도 조직을 신설하기보다 기존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부터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전시교육청의 책임 있는 설명과 함께 의회·시민에 대한 사과도 요구했다.

 

최지연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구3)도 교육청의 추진 방식이 의회를 경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부위원장은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한 숙의와 검토를 거치겠다고 보고해 놓고, 곧바로 시행규칙 개정으로 조직 신설을 추진하려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5년간 약 6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을 단 한 장의 보고자료로 설명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학교 민원 대응, 심리상담, 법률지원 등 에듀힐링센터가 이미 수행 중인 기능을 고려하면, 새 조직보다 기존 조직의 확대·보완이 더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충분한 협의가 이뤄질 때까지 시행규칙 개정을 서두르지 말고, 의회와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사업 필요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희 의원(더불어민주당·유성구1) 역시 교육청의 태도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주요업무보고를 위해 위원회가 충분히 검토와 논의를 했는데도, 교육청이 며칠 만에 별다른 협의 없이 신설 계획을 다시 들고 나온 것은 시의회를 존중하지 않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활동 보호의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절차와 협의 없이 정책을 추진하면 의회와 시민의 신뢰만 떨어진다"며, "교육청이 시민 대표기관인 의회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향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교육활동보호관 운영 방향이 법률·행정 지원과 피해 회복 등 사후 대응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다고 봤다. 민 의원은 "교육활동 보호의 핵심은 침해가 발생한 뒤의 처리보다 사전 예방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생과 학부모가 쉽게 이해하고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행동 기준과 사례 중심의 예방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에듀힐링센터와의 기능 차별성을 명확히 하고, 충분한 의견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교육위원회는 교육활동보호관 신설이 교육활동 보호 강화라는 취지에는 부합할 수 있지만, 추진 과정의 충분한 설명과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한다는 데 무게를 뒀다.

 

특히 기존 에듀힐링센터의 역할과 중복 여부, 예산 투입의 타당성, 시행규칙 개정의 절차적 적정성 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교육청이 향후 관련 계획을 어떻게 조정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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