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 받은 날 서류 내라" 막무가내 국민권익위… 대행·대리 구분 못 한 촌극 행정해외 체류 민원인 배려 없는 권익위… 불가능한 '당일 보완' 요구에 행정사 '황당'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국민의 권익 구제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할 국민권익위원회가 일선 민원처리 과정에서 상식 밖의 '당일 보완'을 요구하는가 하면, 법적 개념인 '대행'과 '대리'조차 구분하지 못해 행정사법 위반을 운운하는 등 촌극 행정을 벌여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행정사 업계와 민원인들에 따르면, 충남 천안에서 활동하는 행정사 A 씨는 최근 브라질에 체류 중인 민원인의 부탁을 받아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충민원 서류를 제출했다. 해외 현지 사정상 공인인증서 로그인이나 인터넷 접수가 어려운 위임인을 대신해, 사진으로 전달받은 위임장을 첨부하여 단순히 서류 접수를 '대행'해 준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행정문화교육민원과는 황당한 보완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왔다. 권익위는 공문에서 행정사가 민원 서류를 대신 접수(접수대행)한 행위를 두고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 고충민원 신청을 '대리'했다"며 행정사법 제22조(금지행위) 위반 소지가 있다는 식의 경고성 문구를 무더기로 적시했다.
현행 행정사법 제2조에 따르면 행정사는 타인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은 물론, 그 '제출 대행'을 명백한 직무로 규정하고 있다. 권익위 심사나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 법적 효력을 다투는 '대리' 행위와, 완성된 서류를 단순히 기관에 전달하는 '대행' 행위는 엄연히 다름에도 권익위 담당 직원이 이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해 애꿎은 행정사를 범법자 취급한 셈이다.
권익위의 막무가내식 행정은 이뿐만이 아니다. 권익위가 보낸 공문상의 서류보완 기한은 '2026년 7월 10일 금요일'까지로 명시되어 있었는데, 정작 이 우편물이 한 행정사에게 도달한 날짜 역시 7월 10일 당일이었다. 위 공문이 시행된 날은 7월 6일이다. 우편물은 빠르면 익일 길어봐야 이틀 후인 것을 감안하면, 공문 시행 후 바로 보낸 것도 아니고 최소 이틀 후인 8일에서야 발송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행정사는 "국민의 고충을 해결해 준다는 권익위가 행정사의 적법한 제출 대행 업무를 불법 대리로 몰아세우는 것도 모자라, 우편물을 받은 당일까지 해외에 있는 원본 서류를 가져오라는 것은 민원을 대놓고 각하하겠다는 횡포나 다름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행정 절차의 투명성과 국민 편의를 도모해야 할 권익위가 오히려 일선 현장에서는 무소불위식 법 해석과 실현 불가능한 기한 압박으로 민원인의 권리 구제를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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