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부동산 전자계약 스티커 배부…“사기 예방에 금리 인하까지”연말까지 전자계약 가능 중개사무소에 QR 스티커…실거래 신고·확정일자 자동 처리
[대전=뉴스파고 금기양 기자] 대전시가 부동산 계약 과정의 사기 피해를 줄이고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부동산 전자계약 스티커’를 도입한다.
전자계약이 가능한 공인중개사무소를 시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출입문 등에 QR코드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식이다.
대전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시회와 함께 관내 전자계약 가능 중개사무소에 스티커를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배부한다고 9일 밝혔다.
스티커의 QR코드를 휴대전화로 찍으면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으로 연결돼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 계약서 대신 온라인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본인 확인과 전자서명을 거쳐 계약하는 방식이다. 종이 계약서 분실이나 위·변조 위험을 줄이고 계약서 보관에 따른 불편도 덜 수 있다.
부동산 사기 예방 효과도 기대된다. 전자계약시스템은 정상 영업 중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본인인증을 거쳐 이용할 수 있어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계약 이후 행정절차도 간소화된다. 전자계약이 완료되면 부동산 실거래 신고와 임대차 확정일자 부여가 자동 처리돼 행정복지센터 등을 별도로 방문할 필요가 없다. 전자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돼 공인중개사의 종이 계약서 보관 부담도 줄어든다.
금융 혜택도 있다. 매수인과 임차인이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일부 시중은행에서 대출금리를 0.1∼0.2%포인트 낮출 수 있고, 등기 대행 수수료 30%,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임대보증 수수료 10% 할인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시민들은 중개사무소 출입문 등에 부착된 스티커로 전자계약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중개사에게 이용을 요청하면 된다. 계약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면 온라인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자서명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최종수 대전시 도시국장은 “부동산 계약은 시민의 소중한 재산과 직결되는 만큼 안전하고 편리한 계약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며 “전자계약 이용을 활성화해 보다 안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대전시, ‘부동산 전자계약 스티커’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