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뉴스파고 금기양 기자] 대전시가 토지개발사업이 마무리되기 전 측량 결과의 정확도를 미리 따져보는 '지적확정측량 사전검토제'를 가동하며 시민 재산권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적확정측량은 주택 건설이나 택지 조성, 도시계획시설 마련 등 각종 개발 공사가 끝나는 시점에 맞춰 땅의 경계와 면적을 최종적으로 매듭짓는 절차로, 향후 행정 기관의 서류 처리 과정은 물론 개인의 소유권 이전과 등기로 이어지는 마지막 관문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단계로 평가받는다.
만약 공사가 끝날 무렵 처음 허가받은 내용과 실제 지어진 모습이 다르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 여러 골칫거리가 생겨난다. 전체 사업일정이 미뤄지는 것은 기본이고 입주 예정자들의 소유권 이전이 늦어지며, 다시 설계를 하고 측량을 진행하는 데 막대한 추가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시는 지난 2021년부터 선제적인 검토 시스템을 도입해 안착시켰다. 지금까지 총 65개 사업 지구(약 5.6㎢)에 대한 검사를 마쳤으며, 올해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 지역 내 굵직한 개발 현장을 대상으로 꼼꼼한 점검을 이어가는 중이다.
해당 제도를 통하면 개발 지구의 경계가 주변과 잘 들어맞는지, 설계도면에 그려진 도로와 필지 모양이 현장과 똑같은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관련 법에 따른 토지이용 계획이 잘 지켜졌는지도 관계 부서와 미리 논의할 수 있어 일 처리가 한결 수월해진다.
시는 이 제도가 완전히 뿌리내리면 공사 준공과 동시에 지적공부 정리가 끝나 사업 기간을 크게 줄이고 잦은 시공 오류를 잡아내 불필요한 비용 낭비도 막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사전검토제’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지적 행정 서비스를 지속 발굴해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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