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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대목에 ‘국내산 둔갑’… 농관원, 원산지 위반 256개소 적발 104개 업체 형사입건

한광수 기자 | 기사입력 2026/10/01 [11:23]

추석 대목에 ‘국내산 둔갑’… 농관원, 원산지 위반 256개소 적발 104개 업체 형사입건

한광수 기자 | 입력 : 2026/10/01 [11:23]

 

▲ 추석 대목에 ‘국내산 둔갑’… 농관원, 원산지 위반 256개소 적발 104개 업체 형사입건     ©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 및 제수용 농식품의 원산지를 속여 팔거나 표시하지 않은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 이하 농관원)은 지난 9월 7일부터 23일까지 17일간 실시한 추석 농식품 원산지 표시 집중 점검 결과를 1일 발표했다.


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총 13,251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실태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미표시한 업체 256개소가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104개소는 형사입건되어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52개소에는 총 3,587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품목별 위반 건수는 총 273건으로 배추김치가 8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돼지고기 38건, 콩 32건, 쇠고기 27건, 닭고기 12건, 대추 9건 순으로 집계됐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의 한 식육판매점은 캐나다산 냉장 삼겹살과 목살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으며, 강원 춘천시의 한 음식점은 중국산 배추김치를 반찬으로 제공하면서 배추는 국내산, 고춧가루는 중국산으로 속여 표시했다. 또한 중국산 고춧가루를 소분·재포장해 국내산으로 올리거나, 중국산 표고버섯을 국내산으로 속여 로컬푸드 매장에 납품한 사례도 확인됐다.


농관원은 점검 기간 동안 대구 관문시장, 서울 까치산시장 등 전국 159개 전통시장에서 원산지 표시 캠페인을 진행하고 관계기관과의 합동단속도 병행했다.


김철 농관원장은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우리 농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점검과 홍보를 강화하겠다"며 "다가오는 김장철에도 배추, 고춧가루, 마늘 등 주요 소비 품목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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