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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파고=한상동 기자] 하천·계곡 불법점용이라고 하면 음식점 주변의 평상이나 방갈로 등을 떠올리기 쉽지만, 충남에서 실제 확인된 불법행위는 경작과 가설건축물이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파고가 충남도의 하천·계곡 불법시설 적발자료를 분석한 결과, 9월 10일 기준 시설·행위 유형별 집계는 모두 1만 7260건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불법경작이 6453건으로 전체의 37.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가설)건축물이 5335건으로 30.9%를 기록했다. 두 유형을 합하면 1만 1788건으로 전체의 68.3%에 달한다. 하천·계곡 불법점용 3건 중 2건 이상이 불법경작이나 가설건축물과 관련된 셈이다.
그 다음으로는 기타 유형이 1911건(11.1%), 물건 적치 1799건(10.4%), 비닐하우스 773건(4.5%) 순이었다.
반면 일반적으로 계곡 불법시설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인식되는 평상 등은 534건으로, 전체의 3.1%에 그쳤다. 형질변경은 223건, 그늘막 104건, 데크 등 96건, 방갈로 32건으로 집계됐다. 평상과 그늘막, 방갈로, 데크를 모두 합쳐도 766건으로 전체의 4.4% 수준이다.
결과적으로 충남에서 확인된 하천·계곡 불법점용은 여름철 계곡 주변의 평상이나 방갈로에 국한되지 않았다. 하천구역을 농경지로 이용하거나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는 행위가 상당 부분을 차지했고, 물건 적치와 비닐하우스, 형질변경 등 다양한 형태의 점용도 함께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정비 역시 시설 철거뿐 아니라 경작 중단과 원상회복, 재경작 방지 등 적발 유형에 따른 후속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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