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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길거리 불법 대부전단 자취 감춰… 대부업체 대거 폐업·시장 축소 영향?

한광수 기자 | 기사입력 2026/10/01 [13:25]

천안시 길거리 불법 대부전단 자취 감춰… 대부업체 대거 폐업·시장 축소 영향?

한광수 기자 | 입력 : 2026/10/01 [13:25]

▲ 천안시 길거리 불법 대부전단 자취 감춰… 대부업체 대거 폐업·시장 축소 영향?     ©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한때 천안시내 상가 밀집지역과 주택가 골목길을 도배하다시피 했던 불법 대부업체의 명함형 전단지가 언제부턴가 눈에 띄게 자취를 감췄다.

 

이같은 현상은 고금리 장기화와 규제 강화로 천안 지역 대부업체들이 대거 폐업하며 시장 자체가 축소된 것에 더해, 지자체의 법 개정 대응 및 적극적인 행정 차단 조치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천안시 대부업체 증가 추이


실제 천안시 일자리경제과 등 관계 부서에 따르면, 관내 등록 대부업(대부중개업 포함) 수는 지속적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2022년 대부중개업 포함 총 164개인던 대부업체 수가 4년 후인 26년 9월 기준 124개로 24.39%가 감소했다.

 

고금리 지속과 법정 최고금리(연 20%) 제한으로 자금조달 비용이 올라 영세업체들의 수익성이 악화한 데다, 지난 2025년 7월 22일 자본금 요건을 상향하는 법 개정이 시행되면서 등록 업체 수가 급감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과거 소규모로 운영되던 개인 대부업자나 경쟁력을 잃은 중소 영세업체들이 자진 폐업하거나 등록이 취소되면서 지역 대부업 시장이 점차 축소·재편되는 양상이다.


현장 관계자들과 동료 언론인들 역시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해 손실을 입은 대부업자들이 연쇄적으로 망하거나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외지 대부업자들이 철수하는 경우가 늘었다”며 “자금난으로 영업을 포기하는 업자가 늘면서 길거리에 대량 살포되던 불법 전단지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었다”고 입을 모았다.


이와 함께 천안시의 적극적인 행정대응도 불법전단지 근절에 한몫을 했다. 천안시의회 유재국 의원이 대표 발의해 시행 중인 ‘불법 대부광고 차단 및 예방 조례’에 따라, 천안시는 구청 건축과 등과 협조해 수거된 불법 대부광고물에 대해 이용 전화번호 중지 요청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읍·면·동 및 경찰서에 대부업 피해 예방 및 대응 요령 안내문을 배포하고, 등록 대부업체에는 등록증 교부 시 광고 가이드라인을 함께 안내하는 등 정화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대부업체 수 감소와 불법 전단지 감소가 서민금융의 안정으로만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제도권 대부업체가 줄어들고 심사가 엄격해짐에 따라 급전이 필요한 지역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의 그늘로 내몰릴 위험이 커진 만큼, 지역 차원의 세심한 서민금융 지원책 마련이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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