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고

오세현 아산시장 “재해예방사업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심의 간소화 건의

한광수 기자 | 기사입력 2026/10/01 [10:49]

오세현 아산시장 “재해예방사업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심의 간소화 건의

한광수 기자 | 입력 : 2026/10/01 [10:49]

▲ 오세현 아산시장 “재해예방사업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심의 간소화 건의  © 뉴스파고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오세현 아산시장이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장기화로 동일 지역에서 피해가 반복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중앙정부와 충남도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오 시장은 지난달 30일 홍성군 에덴힐스 힐링파크에서 열린 ‘민선9기 1차년도 제1차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재해예방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안을 제시했다.

 

아산시에 따르면 충남지역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사업 추진에 평균 5.6년이 걸리고, 지구 지정 시점부터는 평균 약 12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이 장기화되면서 정비가 완료되기 전 동일 지역에서 다시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아산시 염치 곡교석정지구는 2020년 집중호우 피해 이후 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됐지만 2025년 다시 피해가 발생했으며, 현재까지 설계가 진행 중이다.

 

오 시장은 우선 행정안전부 사전설계검토와 충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 등 기능이 유사한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실시설계, 관계기관 협의, 경제성 검토, 행안부 사전설계검토, 지방건설기술심의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아산시는 관련 법령을 개정해 지방건설기술심의를 생략하거나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또 충남도 재난안전실이 중심이 돼 하천·농지 등 관련 분야 협의와 인허가를 우선 처리하는 행정지원 체계 마련도 제안했다.

 

시는 하천 관련 협의에 1년 이상이 걸리는 경우가 있고, 실시설계 단계의 관계기관 협의에도 약 18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현재 재해복구사업에 적용 중인 사전심의 규정을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오 시장은 “이상기후로 극한 호우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행정절차가 과거의 기준에 머물러 있으면 재해예방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재해예방사업을 더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충남 15개 시·군 가운데 13개 시·군의 시장·군수가 참석해 18건의 건의사항 등을 논의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