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고=한상동 기자]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인 이재관 국회의원(천안을)이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농민들의 불안에 대해 설명이 충분하지 못했다며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국민의힘이 농지법 개정 내용을 왜곡해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1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농지의 현실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고, 조사의 목적과 이후 절차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설명하지 못한 점이 있다”며, “그 걱정을 오해라는 말로 돌리지 않겠다. 여당 의원이자 농해수위 위원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국민의힘 충남도당이 내건 농지법 관련 현수막과 이정만 국민의힘 천안을 당협위원장이 SNS·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알린 내용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 측이 ‘농지가격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의무적으로 부과된다’는 취지로 주장한 데 대해 이 위원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행강제금 제도는 1996년 농지법 시행 당시부터 있었고, 부과율은 2021년 LH 투기 사태 이후 20%에서 25%로 올랐다”며 “이행강제금을 매년 의무적으로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한 적도, 공포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 8월 28일부터 시행된 농지법은 처분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농지가격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지난달 설명자료에서 25% 이행강제금이 2026년 농지법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된 제도가 아니라며, 이번 개정의 핵심은 처분명령을 의무 규정으로 바꾸고 집행체계를 보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처분명령 의무화 역시 모든 농지를 일률적으로 처분하도록 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질병이나 고령, 상속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 의무가 발생하지 않고, 위반 여부에 대한 소명이 필요한 경우 청문 절차 등을 거치게 된다는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주체를 기존 시장·군수·구청장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시·도지사까지 확대하고, 처분명령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소유자가 농지 매수를 청구할 경우 한국농어촌공사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예산 범위에서 매수하도록 하는 내용과 농지 전수조사를 위한 조사원 근거도 마련됐다.
이 위원장은 해당 법안 표결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도 찬성했다는 점을 들며 국민의힘 충남도당의 비판을 정치 공세로 규정했다.
농민들의 우려를 줄이기 위한 후속 대책으로는 당정이 추진 중인 특별조치법을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고령·상속 농지나 관행적인 임대차, 비투기 목적의 휴경 등에 대해서는 농지은행에 임대·관리를 맡기는 방식으로 처분을 유예하고, 전수조사 이전에 설치된 일부 불법 전용 시설도 요건을 갖춘 경우 사후 절차를 거쳐 양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별조치법은 연내 제정, 내년 1분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정만 위원장에게 관련 SNS와 문자메시지 내용을 삭제·정정하고 공개 사과할 것을 요구했으며, 국민의힘 충남도당에도 현수막 철거와 사과를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정책 비판은 얼마든지 받겠으나, 거짓으로 농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명절 민심을 정쟁에 이용한 행위는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잘못된 사실은 바로잡고 부족한 정책은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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