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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필수의료 가업상속공제·AI 데이터센터 세제지원 법안 발의

한광수 기자 | 기사입력 2026/10/20 [11:06]

문진석 의원, 필수의료 가업상속공제·AI 데이터센터 세제지원 법안 발의

한광수 기자 | 입력 : 2026/10/20 [11:06]

▲ 문진석 의원     ©뉴스파고

 

필수의료기관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다른 기업에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제공하는 데이터센터에도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필수의료기관의 승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 의료공백을 줄이려는 취지다. 문 의원은 "정부의 세제개편 추진에 따라 병원 업종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상속세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병원이 문을 닫아 분만·소아·응급 등 필수의료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필수의료기관을 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재정경제부에 가업상속공제심사위원회를 설치해 기업이 전문 기술이나 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했는지 등을 심사하도록 했다.

 

가업상속공제의 경영기간 요건과 한도도 함께 바꾼다. 첨부된 개정안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계속 경영기간 요건을 기존 10년 이상에서 20년 이상으로 높이고, 공제한도는 경영 연수에 20억 원을 곱해 산정하도록 했다. 50년 이상 경영한 경우 최대 1천억 원까지 공제하는 내용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코로케이션’ 방식의 AI 데이터센터 투자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코로케이션은 다른 기업에 전력·냉각·네트워크·보안 등 데이터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프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문 의원은 이러한 데이터센터가 단순한 공간 임대와 달리 전문적인 인프라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임대용 자산을 제외하는 투자세액공제 규정 때문에 공제 대상 여부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일정 요건을 갖춘 AI 데이터센터 운영서비스용 자산을 임대용 자산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했다. AI 데이터센터 건축물과 전력공급·냉각·통신 등 필수 부속설비도 공제 대상에 명시하고, AI 분야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을 반도체 분야와 같은 투자세액공제 적용 범주에 포함하도록 했다.

 

세액공제 이후 시설이 다른 용도로 쓰이는지 판단하는 기준도 보완했다. 이용 기업의 정보보안이나 영업비밀 보호로 서비스 이용시간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전력사용량과 데이터센터 가동률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문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각 업계에서 절실히 요청한 사항들을 반영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국가와 국민에게 필요한 법안”이라며, “재정경제부와 당국이 국회 논의과정에서 해당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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