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농지조사 누락 1필지 파문… 이윤규 의원 “고위공직자 특혜 의혹” vs 오세현 시장 “원인 규명 먼저”
농민 조사 소명 부담 질의 중 누락 필지 확인… 소유자 지목·보고 범위 둘러싸고 두 차례 정회
법곡동 272-38번지 697㎡ 대상… 복기왕 국회의원 지분 상속 토지와 면적·소유 일치해 파장 예고
한광수 기자 | 입력 : 2026/10/2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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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 농지조사 누락 1필지 파문… 이윤규 의원 “고위공직자 특혜 의혹” vs 오세현 시장 “원인 규명 먼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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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농지이용 실태조사에서 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토지 1필지가 누락된 사실이 시정질문 과정에서 드러나 행정 조사 형평성과 신뢰성을 둘러싼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시의회가 해당 토지를 선출직 고위공직자의 소유라고 지목한 가운데, 실제 해당 필지가 복기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시갑)의 상속 지분 토지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논란이 더욱 확산할 전망이다.
26일 열린 아산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이윤규 의원(국민의힘)은 농지조사 추진 현황과 농민 소명지원대책을 질의하던 중, 자료입력이나 정비 과정에서 누락된 농지가 존재하는지 집중 추궁했다.
답변에 나선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2023년 상속이 이루어진 충남 아산시 법곡동 272-38번지 일원 697㎡ 규모의 토지 1필지가 2024년 농지대장 정비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조사대상에서 누락된 사실을 인정했다. 현장 파악 결과 해당 토지의 지목은 논으로, 현재 묘가 설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렇다면 해당 분묘가 인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묘지일 가능성도 부각되고 있다.
질의 과정에서 이 의원은 “해당 누락 토지가 선출직 고위공직자 소유”라고 주장하며 구체적인 소유자 파악 여부와 오세현 아산시장에게 보고가 이루어졌는지를 두고 집행부를 압박했다. 실제로 관보 공개재산 내역 및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해당 필지(법곡동 272-38번지, 전 697㎡)는 2023년 5월 상속으로 복기왕 의원이 4분의 1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지목·면적·소유 관계가 정확히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시정질문은 누락 사례의 보고 범위와 특정 소유자 포함 여부를 둘러싸고 난항을 겪으며 두 차례나 정회되는 파행을 빚었다. 이 의원은 1필지만 누락된 사실을 파악하고도 시장에게 특정 필지 및 소유자 정보를 구체적으로 보고하지 않은 행정체계를 문제 삼으며 상세 보고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오세현 아산시장은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농지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개별적 오류인지,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특정 필지만의 문제인지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진상을 규명한 뒤 주민들에게 객관적으로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만 명의 농민에게는 농지이용 실태에 대한 소명과 행정 처분을 요구하면서 정작 공직자 관련 토지가 조사 대상에서 빠졌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누락 경위에 대한 철저한 원인규명과 함께 조사 전반의 공정성 확보가 아산시의 핵심과제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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