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고

강승규 의원, 과천 경마장 이전 재원 대책 촉구하며 축산발전기금 중단 우려 제기

한상동 기자 | 기사입력 2026/10/16 [14:07]

강승규 의원, 과천 경마장 이전 재원 대책 촉구하며 축산발전기금 중단 우려 제기

한상동 기자 | 입력 : 2026/10/16 [14:07]

▲ 강승규 의원  © 뉴스파고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충남 홍성·예산)이 과천 경마장 이전에 필요한 재원을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한 상태에서 한국마사회 이사회가 이전을 의결하면 이사진이 배임과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강 의원은 마사회가 제출한 외부 법률자문 의견서를 근거로, 정부의 이전 요청에 법적 강제력이 없고 비용 지원 약속도 구속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자문은 정부의 주택공급 방안을 ‘비구속적 행정계획’, 농림축산식품부의 이전 요청 공문을 ‘행정지도’로 판단했다. 공문에 담긴 정부의 ‘지원 노력’만으로는 향후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때 마사회가 비용을 청구할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의원실이 제시한 경마장 이전 소요 비용은 약 2조 4천억 원인 반면, 마사회의 가용 운전자금은 1403억 원이다. 의원실은 재원 지원이나 세제 개편이 법적으로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전을 의결할 경우 경영판단의 원칙으로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 자문의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찬성한 이사진에게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과 업무상 배임 등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고, 감사원 감사에 따른 문책·해임 요구나 수사기관 고발 가능성도 있다는 주장이다.

 

이전에 따른 노동관계 쟁점도 제기됐다. 보도자료에 첨부된 고용노동부 서면 답변은 공공기관 이전 결정 자체는 의무적 교섭대상이나 노동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배치전환 등 인력운영계획이 수립 중이거나 결정돼 근로조건 변동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해당 근로조건은 단체교섭 또는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전 비용 부담이 축산업 지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마사회는 지난해 축산발전기금에 1188억 원을 납입했다. 의원실은 마사회가 이전 비용을 떠안을 경우 기금 출연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합법 파업 리스크를 자초하고,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의 청구서를 애먼 축산농가와 말산업 종사자에게 전가하는 졸속 이전에 대해 마사회장이 정확한 반대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