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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그 동안 검찰이 업무처리과정에서 민원인에게 불필요하게 부패인식을 심어주거나 민원인의 불편을 유발하는 잘못된 관행을 개선키로 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와 대검찰청은 MOU를 체결한 이후 정례협의회를 구성, 공직비리, 부정부패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부패 및 공직비리 정보, 수사사례를 공유하고 검찰청 청렴도 제고 및 빈발민원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협업을 추진하는 등 협약이행을 위해 적극 협력해 왔다. 특히, 이번 제도개선 협업은 검찰 청렴도 제고 및 빈발민원 해소 필요성에 따라 권익위가 보유한 빅데이터(국민신문고, 청렴도 측정결과 등)를 활용하여 검찰 업무처리과정의 문제점을 심층진단하고 대검찰청과 공동으로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민이 벌과금을 납부할 때 납부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 사이트를 통해 ‘벌과금 납부명령서의 전자발송’ 신청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널리 안내하고, 일선 검찰청에는 벌과금 미납독촉문자가 제때 발송될 수 있도록 발송기준 등을 만들어 시달토록 했다. 또한, 출석통지서나 출석 요구 문자발송을 받은 청각장애인이 앞으로는 제3자의 도움 없이도 혼자서 추가로 문자문의를 할 수 있도록 업무용 전자우편이나 공용 휴대전화번호가 같이 안내된다. 지금까지 청각장애인은 제3자의 도움 없이는 추가문의가 불가능해 사생활 침해 논란이 있었다. 불기소처분이나 재판이 확정된 사건기록 등을 열람하거나 등사가 가능한 범위가 기존 본인 진술서류 외에도 자신 사건과 관계된 다른 사람의 자료로까지 확대되어 해당사건의 실체 파악이 쉬워지게 됐다. 또 임의동행이나 출석요구, 체포 등으로 자신의 내사나 진정 등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별도 신청해 두면 나중에 자신과 관련한 사건의 처분결과 통지를 우편이나 전화, 문자서비스를 통해 통보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형사절차정보의 통지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도 현재의 성폭력 피해자에서 국선변호인으로까지 확대됨에 따라 국선변호인도 해당사건의 공소제기, 공판 여부 등 형사절차정보를 신청만 해두면 굳이 피해자를 통하지 않고도 직접 통보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개선은 국민권익위가 매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청렴도평가에서 검찰청을 이용하는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제기된 개선요구 사항과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검찰청 민원 2만2,946건을 종합 분석하여 마련한 내용이다. 세부개선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벌과금 등 각종 사건처리결과 문자전송서비스 개선 (문제점) 벌과금 납부정보 문자정보가 당사자가 아닌 타인에게 발송되어 벌과금 납부기회를 놓치거나 벌금 미납 독촉문자가 정해진 시간, 횟수제한도 없이 발송되면서 민원이 생기고 있었다. (개선안) 민원인이 벌과금 납부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 사이트를 통해 ‘벌과금 납부명령서 전자발송’을 신청하도록 하고, 일선 검찰청에는 벌과금 납부 등 각종 사건처리결과 문자전송시 세부 발송기준 등을 시달하도록 하였다. ② 청각장애인에 대한 출석요구 통지방식 개선 (문제점) 현재 청각장애인에게 출석통지서나 출석요구 휴대전화 문자 발송시 관련문의 연락처를 문자를 보낼 수 없는 일반 전화번호로만 안내하고 있어 궁금한 점이 있어도 청각장애인은 제3자 도움 없이는 추가 문의가 불가능했다. (개선안) 출석요구서 및 휴대전화 문자전송시 문의 연락처를 문자를 보낼 수 없는 일반전화번호 외에 업무용 전자우편이나 문자를 받을 수 있는 공용 휴대전화번호를 추가시키도록 관련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③ 불기소처분 등의 사건기록에 대한 열람・등사 허용범위 확대 (문제점) 불기소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등사 신청때 부적합 사유를 들어 허가를 얻지 못하거나, 허용범위가 본인진술 및 본인제출서류로만 제한되면서 자신과 관련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사건의 실체 파악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 (개선안) 불기소처분・재판확정 사건기록 등에 대한 열람・등사 허용범위를 본인진술서류 외에 사건과 관계된 사람의 다른 자료로까지 확대하고, 사건기록 열람・등사 불허가시 이의제기 절차도 상세히 안내하도록 개선된다. ④ 내사・진정사건의 불기소처분 결과 피내사자 등에게 통지 (문제점) 고소・고발사건 및 인지사건의 경우 무혐의 등 불기소처분 결과를 피의자에게는 통지해주는 반면 피내사자 등은 수사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결과를 통보해주지 않아 민원이 많이 발생했다. (개선안) 내사・진정사건의 피내사자(피진정인 포함) 중 임의동행, 출석요구, 체포 등으로 자신의 내사, 진정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처분결과 통지를 신청하면 우편, 전화, 문자서비스를 통해 나중에 이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⑤ 성폭력피해자의 국선변호인에 대한 형사절차정보 통지 강화 (문제점) 현재 성범죄피해자는 형사절차정보 통지 신청을 할 수 있는 반면 국선변호인은 별도의 통지 신청절차가 없어 피해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어야 하는 국선변호인인데도 불구하고 당해사건의 공소제기, 공판 여부 등 형사절차정보를 직접 검찰청 또는 피해자에게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개선안) 성폭력피해자 외에 국선변호인도 형사절차정보 통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마련된다. 이와 별도로, 권익위는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부패사건 수사사례를 통보받아 국민체감도가 높은 구조적․고질적 취약분야 위주로 ‘부패취약분야 10대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금년에는 사회 전반에 만연한 잘못된 관행과 제도, 비리와 부정부패를 바로잡기 위하여 대검찰청과 수사사례 공유를 상설화하고, 검찰청 통보 과제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향후에도 검찰이 자체 제도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검찰 청렴도와 위상 하락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민원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검찰 부패사건 수사사례를 상시 공유하여 사회 전반의 부조리 개선에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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