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보 권익위원장, UN반부패협약총회 아시아 대표 기조발언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5/11/02 [17:25]

 

▲제6차 UN반부패협약 당사국 총회에 참석한 권익위 이성보 위원장      © 뉴스파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 이성보 위원장이  2일부터 오는 6일까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개최되는 제6차 유엔(UN)반부패협약 당사국 총회에 참석해 협약 이행에 대한 한국정부의 강력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2005년 12월 14일에 발효되어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유엔반부패협약은 세계 최대의 반부패 국제규범으로서 각국 정부가 부패방지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법제를 개선하는데 필요한 국제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8년 4월 26일 이를 발효했으며 10월 말 기준 협약 당사국은 총 177개국이다.

 

이번 총회에는 1,500여 명의 각국 정부대표단 및 국제기구 직원들이 참석해 각국의 협약 이행현황에 대한 정보와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2009년 합의된 협약 이행점검 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에 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성보 위원장은 먼저 2일 오전(현지 시각) 아시아․태평양 국가 대표 기조발언을 통해 지난 9월 유엔 개발정상회의에서 채택된 ‘2030 지속가능 개발 의제’의 목표에 ‘반부패’가 포함된 것을 환영하면서 이를 달성키 위한 각국의 노력을 촉구했다.

  

또한 당사국들이 협약의 목적, 특히 “부패의 범죄화, 법집행 및 국제협력 분야의 실현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하고 각국의 협약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각국 정부대표 연설 세션에서 이성보 위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 정부의 유엔반부패협약 이행 노력을 소개했다.

  

부패예방 및 척결을 위해 지난 3월「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을 제정해 부정청탁을 하거나 뇌물을 공여한 개인과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을 도입했고, 지난 7월「공익신고자 보호법」개정을 통해 공익침해 행위와 신고자 보호 범위를 확대했으며, 공공재정의 허위과다 청구로 인한 재정누수를 막기 위한「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방지법」제정을 추진 중임을 소개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해서 ”연고주의와 온정주의에 기반하여 그 동안 한국사회의 고질적인 부패유발 요인으로 자리 잡았던 잘못된 관행들을 개선하고 한국 사회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2013년부터 운영 중인 ‘외국인 청렴교육과정’과 유엔개발계획(UNDP) 및 세계은행과 협력해 한국의 ‘부패방지 시책평가’ 제도와 ‘청렴도 측정’을 각각 베트남과 키르기즈 등에 전수키 위해 추진 중인 공동 프로젝트를 소개하면서, “앞으로도 권익위는 한국의 반부패 경험과 교훈을 전 세계와 공유해 유엔반부패협약 이행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총회에서 권익위 대표단은 유엔마약범죄사무소와 유엔개발계획의 요청으로 한국의 신고자 보호 제도와 부패영향평가 제도를 반부패 정책 우수사례로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의 신고자보호 제도는 유엔이 제작해 발간할 예정인「신고자 보호 우수사례 안내서」에도 우수사례로 수록돼 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